'수명 연장 추진'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안전성 알린다
무안·영광·함평·장성·부안·고창…전남·북 6곳 대상
1·2호기 수명 10년 연장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추진
12~23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주민공청회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한빛본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북 부안발 지진 발생과 농번기가 겹쳐 주민 참여가 어렵게 되자 일정을 연기했었다.
한빛본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한빛1·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전남·북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공청회는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내에 위치한 전남 무안·영광·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에서 열린다.
지역별로 ▲영광군-12일 영광 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 ▲고창군-15일 고창 동리국악당 ▲부안군-17일 줄포만 노을빛정원 대강당 ▲함평군-19일 함평 국민체육센터 ▲무안군-22일 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장성군-23일 장성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각각 개최한다.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 사항은 주소지 지자체와 한빛원자력본부 콜센터(061-357-7371~3)로 문의하면 된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각각 오는 2025년 12월 22일과 2026년 9월 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한수원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해 원안위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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