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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검찰 내부 "압박 시그널"

등록 2024.07.17 14:28:57수정 2024.07.17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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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증인 채택에 "사법 정쟁으로 몰아"

檢내부, '여사 수사' 압박 우려…"말 안 돼"

국회 출석 여부 주목…관행상 불참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024.07.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김래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으로 이 총장을 포함한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총장을 불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이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 총장을 부르는 것은 사법기관을 흔드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단 취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도 이미 배제해 놓고 답할 수도 없는 수사 관련 사항을 왜 물어보는 건가"라며 "국회에서 '수사를 빨리 하라'는 이유로 총장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 출석 요구가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자꾸 (압박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황당하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총장은 통상 검찰의 중립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외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예결위엔 출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이러한 관행을 깬 사례도 있다. 실제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8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출석할 마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18년 3월 국회 법사위에 처음으로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여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명품백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이 총장이 수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의문을 해소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장은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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