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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지연 우려 광주 아파트,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등록 2024.07.17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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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 기부채납 두고 법무부와 갈등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한 아파트 건설업체와 행정당국이 도로 개설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서구 쌍촌동 600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최종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은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9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주변 도로 개설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초 사업자는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놓아 기부채납해 주변 교통량을 해소하기로 약속하면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도로 개설 예정지 일부에 법무부 소유 땅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무부는 지목된 땅이 도로 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호송버스 승·하차 위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탑승자와 청사 출입구 사이 최단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업자는 도로 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준공 지연으로 이어져 900가구 입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맞섰다.

이날 현장실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 법무부가 도로 개설 전용 토지를 내어주되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 서구를 향해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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