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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건보공단 "판결 취지 살리도록 검토"

등록 2024.07.18 1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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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존중…내용 면밀히 살필 것"

[서울=뉴시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2024.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성 직장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 내용을 확보 하는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부부인 소씨 부부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지난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해 10월 공단에서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 기록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소씨 부부는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소씨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공단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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