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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교총 "대법원 잘못된 판결"

등록 2024.07.19 10:49:18수정 2024.07.19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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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사진=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사진=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4.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교총은 19일 "한국교회법학회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교총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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