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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홍진경, '학폭 재판 노쇼 사건'에 극한 분노·오열

등록 2024.07.2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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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채널 예능프로그램 '한 끗 차이 : 사이코멘터리'. (사진=E채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E채널 예능프로그램 '한 끗 차이 : 사이코멘터리'. (사진=E채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학폭 재판 노쇼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

24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되는 E채널 예능프로그램 '한 끗 차이 : 사이코멘터리'에선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변호사가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이 전파를 탔다.

사건은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딸(당시 16세)의 어머니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엄마는 복구된 딸의 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 등을 직접 모아 법정 다툼에 뛰어들었지만 그로부터 6년 뒤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소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접하게 됐다.

안타까운 사연에 녹화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홍진경은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친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더니 "제가 못 읽겠다"고 말했고, 이찬원은 진행을 이어가지 못 할 정도로 울음을 터트렸다.

게스트 브라이언은 "괜히 나왔다. 방송에서 우는 거 싫어하는데 너무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해당 변호사는 유족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이 사실을 동안 알리지 않았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해당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을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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