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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파렴치범들이…사법질서 저해 8명 기소

등록 2024.07.23 14:47:12수정 2024.07.23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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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파렴치범들이…사법질서 저해 8명 기소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고소장을 내 다른 사람을 무고한 사법질서 저해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무고 및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8명을 입건해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A(20대)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동승한 중증 지적장애인 C씨를 운전자로 지목해 누명을 씌우려 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로 지목된 C씨가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살펴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고,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동승자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무고죄로 기소된 B(30대)씨는 허위 임차인임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고, 아파트 소유자 C씨가 '허위 임차인'이라며 배당 배제 신청을 하자 오히려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해당 아파트를 이용해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기를 치고도 C씨가 사정이 어려워져 아파트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배당 이익을 얻으려고 C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무고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고소 관련 변호사비용을 지원한 D(50대)씨도 무고방조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무면허 운전 후 처벌을 피하려고 동승한 외국인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2명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1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들에 대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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