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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오늘 발표…3년 연속 최대폭 오르나

등록 2024.07.25 05:00:00수정 2024.07.25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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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5일 심의·의결

74개 정부 복지사업 선정기준에 활용

2년 연속 최대 인상에도 "부족" 비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2022년 7월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2022년 7월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년 연속 최대 인상폭을 보였던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엔 얼마만큼 오를지 25일 발표되는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위원 16인이 참석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추가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6년간 한시 적용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률을 보였는데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었다. 이어 결정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선 그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물가 인상, 교통비와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속에 극심한 민생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실제 통계와 현실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이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였으나 올해부터 2%포인트(p) 올랐다. 정부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 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을 얻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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