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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전 전기원 자격 만 65세 제한은 차별"…한전 '수용'

등록 2024.07.26 12:00:00수정 2024.07.26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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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변전 전기원 만 65세 되면 자격 말소"

한전 "작업자 안전 위해 나이 제한 유지 중"

인권위 "일괄적 자격 말소, 합리적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에게 변전 전기원 자격 유효기간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한전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전은 인권위에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고령 변전 전기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한전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전 전기원'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선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자격이다.

진정인 A씨는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변전 전기원이 만 65세가 되면 자격을 말소하도록 돼 있다"며 "나이를 이유로 자격증의 유효기관과 관련해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가공배전전공 자격은 나이제한을 없앤 점, 변전 전기원 업무는 변전소 내에서 변압기를 차단한 후에 이뤄지므로 비교적 안전한 점, 장비 발달로 높은 체력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이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변전 전기원은 2.5∼9m 내외의 초고전압 전력 설비인 변압기와 차단기 등을 직접 오르내리며 작업하므로 노동강도가 세고, 산업 재해 발생 요인도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만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능력과 체력을 검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 자격을 말소하는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전은 이후 인권위 측에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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