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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 "한국, 군대 내 '동성애처벌법' 폐지해야"

등록 2024.07.26 2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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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모든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권고

"북한이탈주민 기본적 법적 보호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군대 내 동성 간 합의한 성적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군대 내 젠더 기반 폭력 등 모든 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고,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도 권고했다. 해당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동성 간에 합의한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른바 '동성애 처벌법'으로도 불렸다. 위원회는 군대 내 고문 혐의와 사망 사례에 관해서는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수용자에게 정신건강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고문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문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도 했다. 또 난민인정심사 절차에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 보호기간을 상한 설정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젠더 기반 폭력의 경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보장하고, 부부강간죄 신설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모든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수용 피해자의 보상·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보장하라고도 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 제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영창제도 폐지,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등은 환영했다.

또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교육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기관 공동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한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이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참여해왔다. 이번 6차 심의는 3·4·5차 보고서를 다뤘던 2017년 심의에 이어 이번에 7년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겠다"며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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