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뇌종양 3살' 뺨에 빨간 손자국…키즈노트엔 "의자 모서리에 찍혀"

등록 2024.08.02 06:00:00수정 2024.08.02 06:39: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살 여아 폭행 26회 정황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의 3살 아들은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으로 꾸준히 약을 먹는 아이다.

어느날 아들이 하원을 했는데 뺨에 빨간 손자국이 있어 원장에게 묻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가 CCTV를 보여달라 하자 원장은 "CCTV를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니 (어린이집을)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고 했다. 담당 보육교사 B씨 역시 "CCTV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며 A씨를 만류했다.

그러나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영상 속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얼굴을 닦는 듯 아들의 얼굴을 연신 세게 치고, 머리를 밀쳐 아들이 나자빠지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B씨는 약을 다 먹고 우는 A씨 아들의 얼굴을 밀쳐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B씨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약을 먹이다 힘 조절이 안 됐다"고 답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벽에 스폰지가 부착돼 있어 괜찮다"고 했다고.

A씨는 아들에게 뇌종양이 있는 만큼 어린이집에 처음 맡길 당시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검사 결과 아들의 뇌에 이상은 없었지만, 어린이집 근처로 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혼내면 구석에 숨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결국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4개월치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2살 여아를 때리거나 꼬집고, 억지로 빵을 입에 넣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다.

박상희 박사는 2살 여아와 A씨의 아들이 특별히 학대당한 이유에 대해 두 아이 모두 가장 어리고 말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육교사 B씨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A씨는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고 말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날 상처가 남았을 경우 의심받지 않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다.

A씨와 2살 여아 어머니는 보육교사 B씨가 엄중하게 처벌받길 원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