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폭주족' 집중 단속…"헬멧 미착용·승차인원 초과"[현장]
따폭연, 경찰 집중 단속에 공지 삭제 후 안 나타나
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전자들 적발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서울 시내에 집결을 예고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따릉이 등을 타고 난폭 운전하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이 서울 도심 집결을 예고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따폭연은 공지를 삭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대대적인 단속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던 시민들이 다수 적발됐다.
4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수역 인근에 기동대 21명, 성동서 소속 교통과 경찰 인력 8명 등을 배치해 따릉이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성동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현장에 배치돼 단속을 진행했다. 이는 따폭연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한 폭주행위 모임을 이날 오후 6시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찰차 진입 어려운 곳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카 순찰차를 배치하고 유동적으로 기동대를 운영해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진 성동서 경위는 "도로교통법 13조 제1항에 의거해, 차, 도보로 구분돼 있는데 도보로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승차 인원 초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7시가 넘어서도 따폭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폭연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집결 예고 공지도 삭제됐다. 경찰이 전면 단속을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집중 단속으로 헬멧을 쓰지 않고 공유 전동퀵보드를 이용한 시민들이 단속됐다. 이날 오후 5시28분께 한 20대 청년이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면허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면허증 소지를 확인하자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2만원"이라고 고지했다. 만약 면허증이 없었다면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약 30분 뒤 외국인 커플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자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안내에 공유 퀵보드에서 내린 뒤 도보로 이동했다.
시민들도 따폭연에 다소 불안하다는 분위기다. 30대 남성 이모씨는 "보행자들한테 위협적인 모습이 불안하다"며 "결국 서로가 다칠 수 있는데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