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공사수주 비리 혐의 2심도 유죄
공사 수주 관련 부정 청탁…대가 받은 혐의
항소심서 일부 공소사실 추가로 무죄 판단
건설업자·청탁 공무원 등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 크게 훼손돼"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A씨를 통해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A씨는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다른 건설업체 업무를 방해하며 최씨에게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최씨와 A씨가 공동해 저지른 일부 범죄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두 사람이 건설사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최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공사를 계약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방음터널 공사업체 지정과 관련한 최씨와 A씨의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실질적, 구체적으로 담당자에게 방금터널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A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는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씨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직무집행을 청탁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가를 공여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 28억여 원 상당을 횡령했고 직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교사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A씨는 1994년경부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구별 사전설계도서검토나 안전점검 업무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업무를 부정하거나 부실하게 집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7년께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과 여러 차례 골프 회동을 가지며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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