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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어린이집 앞 교통사고…1명 사망·1명 부상

등록 2024.08.05 18:43:02수정 2024.08.05 1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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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50대가 몰던 승용차에 행인 2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분께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볼라드(길말뚝)와 충격 후 인도로 침범해 보행자 2명을 치고 아파트 계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2명 중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나머지 8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귀가한 상태다.

A씨가 술이나 마약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차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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