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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에도 '꿀잠' 자게 해준다고?…알고보니 일반식품

등록 2024.08.06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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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판매 중인 온라인 게시물 점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후 구매 당부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돼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35.7%)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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