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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근로자들 임금 체불…고용부 "시정지시"

등록 2024.08.06 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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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미지급 및 연장근로한도 위반 적발

"시정지시 이행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가족 영정 행진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영정을 들고 있다. 2024.07.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가족 영정 행진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영정을 들고 있다. 2024.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등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화성 화재 사건,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수사팀을 꾸려 불법 파견 여부 및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급여 등 금품 미지급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정황을 포착해 아리셀 등 관련 업체들에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아리셀은 지난 5일까지 시정지시 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나 아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 금액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시정기한 내 이행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 중이며, 미이행 시 신속한 금품 청산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선 관계자 조사 및 입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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