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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주식 거래한 한국거래소"…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등록 2024.08.07 10:59:31수정 2024.08.07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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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무차입 공매도 여부 확인했나, 감리 소홀

임직원 주식거래 미신고도 대거 드러나

"몰래 주식 거래한 한국거래소"…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검사를 나간 결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의로 공매도 감리 대상을 축소하고 임직원들이 주식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임직원 40명은 감봉·과태료·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 확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감리해야 하는데, 2016년 3월~2021년 2월 중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증권사는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불가능한 증권을 매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확인 의무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감시하는 의무는 거래소에 있다.

검사 이후 문제가 불거지고 거래소는 2021년 3월 이후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은 건에 대해 전수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 거래소는 2016년 10월~2021년 9월 기간 중 증권사 감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알게 되고도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미통보 건수는 총 21건이다.

자본시장법 제427조에 의하면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 회원 감리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임직원들이 증권 거래 매매 명세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소 임직원은 상장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만 사용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적발된 임직원은 55명에 달한다.

또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상장예비심사 결과 또는 결과 지연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2016년 12월~2021년 8월 중 47건 드러났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청구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결과 통지가 연기되는 경우에도 사유와 예상 처리 기한을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회원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에야 분쟁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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