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통 과점체제 해결 방안은?…제4이통보다 알뜰폰에 방점 찍는 유상임

등록 2024.08.07 16:41:26수정 2024.08.07 18:4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상임 과기정관 후보자 "이동통신 시장 환경 바뀌어…제4이통 외에 여러 정책 노력 필요"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하도록 정보 제공 필요…단통법 폐지해야'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확대시 공정 경쟁 저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올해 통신 시장 정책으로 역점을 뒀던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제4이통)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통 3사 고착 체제를 타개할 대안으로 알뜰폰 산업 활성화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보다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주 해결책에 대해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업계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규모와 환경상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키는 것보다 알뜰폰을 견실하게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양한 경쟁 주체가 시장에 참여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에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통3사와 알뜰폰간의 요금 격차가 줄어드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4이통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취임하게 되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신 정책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4이통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한다면 요금뿐만 아니라 품질,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이용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고폰 거래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을 통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통신3사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알뜰폰이 통신사와 실효적 경쟁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통신3사가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제4이통의 등장이 알뜰폰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통신시장은 사업자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어 통신시장의 과점화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과점으로 인해 국민 편익이 저해되는 점에 대해서는 알뜰폰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3사 자회사 알들폰과 관련해서는 "알뜰폰의 인지도를 높여 알뜰폰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점유율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와 함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통사와 제조사가 부담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에 대해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공시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노출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