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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시행 잰걸음…당국,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등록 2024.08.15 12:00:00수정 2024.08.15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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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각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업무 기준을 규정한 표준안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로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번 표준안은 각 금융회사별로 5가지 업무의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작용할 가이드라인이다.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채권양도시 금융회사는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연체채권의 관행적 매각은 지양해야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

채권을 양도키로 했다면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와 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원인서류 등을 정확하게 제공해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토록 한다는 추심 원칙을 세웠다.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의 준수사항도 포함했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토록 했다.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을 담았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할 양식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표준양식도 제공한다.

이용자보호 기준과 관련해서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직원이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채권추심회사와 추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해야 하며 추심시 채무자가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이번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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