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對中 투자 제한 명확히"…대한상의, 美에 첫 의견 제출

등록 2024.08.16 09:4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국인·미 기업 대상"이라지만 애매한 규정 논란

상의 "대상 명확히…非 미국인 위한 준수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대한상의회관.(사진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11.18.

【서울=뉴시스】대한상의회관.(사진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9.11.18.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 산업계가 미국 정부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는 첨단 산업 대중 투자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에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막히지 않도록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공지한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해 전달한 것이다.

이 제정안은 미국인의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의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재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미국 외 법인에 고용된 미국인, 미국인에 의해 '통제된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entities)'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는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미국인 이외의 사람이 제안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부는 통제된 외국 법인 등 비(非) 미국인을 위한 규정 준수 지침을 발표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정안은 지배 외국 법인의 모기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또 제안된 규칙에서 적용 대상 외국인의 정의가 확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은 우려 대상 국가의 사람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의 사람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14105호'보다 훨씬 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현 제정안대로면 미국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낸드를 중국 다롄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온다. 만일 제정안대로면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 공장에 투자할 길이 막힐 수도 있다.

대한상의는 "우려 대상 국가가 아닌 국가의 법인이 적용 대상 외국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제3국의 인물을 우려대상 국가의 인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배 외국 법인'의 정의를 "미국인(혹은 법인)이 발행 주식의 50% 이상 또는 이사회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경제계는 한미 간 경제협력과 신뢰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서한이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검토되어 양국 간 투자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