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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립 진료 '면허' 도입 검토…전공의 노동착취·개원 방해 아냐"

등록 2024.08.20 13:06:26수정 2024.08.20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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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

"임상 수련 강화·진료면허 연계 검토"

인력 수급 추계 구체적 방안 곧 발표

"전문의 중심병원, 현 인력으로 진행"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투명성 확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일반의들의 독립된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을 법제화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도 전면 혁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면허 도입 검토…"전공의 착취 목적 아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의료환경, 직역 간 업무분담 조정 필요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독립 진료 역량이나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자격 연관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진료면허를 도입하면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상 경력이 없는 의사는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개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발급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상승했다.

정부는 6년 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력 강화를 위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역 간 합리적인 업무 범위도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1년부터 의학회나 의평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영국이나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의대 졸업 후에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갖고 독립 진료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진료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과거 연구 결과로는 면허라는 형태로 제시돼 있었다"며 "해외 사례는 면허와 자격이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료법 체계 안에서 도입할 때 독립된 진료 자격 형태가 될지, 면허 형태가 될지 법체계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진료면허 도입 반대 이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의협은 진료면허와 관련해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 과장은 "전공의 착취 관련해서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 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기 때문에 (수련) 기간이 단순히 길어질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 비판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다"고 했다.

또 "현재도 약 90% 정도는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 개원을 하므로 현재와 비교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강화된 임상수련 과정을 거쳤을 때 독립된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기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시키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경기도의사회 소속 전공의·의대교수들이 경기도의사회 개최 제1차 개원 준비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경기도의사회 소속 전공의·의대교수들이 경기도의사회 개최 제1차 개원 준비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3. [email protected]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정원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지역별 자문위원회 등 각 위원회 구성안까지 발표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는 당장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지금 있는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재설계를 통해 추가로 더 인력을 확충하는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지금은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현재 인력 구조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구체화, 지역의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및 지역 의료 지원 확대 방안, 지역과 수도권 간 전공의 배정 기준도 담길 예정이다. 맹장 수술 등 충수돌기 절제술, 담낭 절제술, 탈장 교정술 등 중증도가 낮은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술기를 배우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도 검토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면 혁신…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실제 의료과오소송의 경우 1심 평균 소요 기간이 26개월인 반면 의료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3개월 걸리는 등 신속한 갈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인에 편향된 감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의료계에서도 의학적인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자 대변인 신설을 통한 환자 조력을 강화하고 감정위원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정교육 및 인증 신설, 감정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사망사건 등 중요 사건 같은 경우 복수 감정 절차가 이뤄지고 감정서가 재판 단계까지 가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가진 권위 있는 감정서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맨도 신설한다. 감정 등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조정 협의 절차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분만 의료 사고 민사 배상액 판결은 최대 5억~10억원이지만 국가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 불과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이 금액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설명을 법제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기반도 마련한다. 실제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시간대학 의료원 사례를 보면 월평균 소송 건수는 2.13건에서 0.75건으로 64%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57% 줄었다.

강준 과장은 "분쟁조정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게 나오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의료계와의 입장차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이 텅 비어 있다. 2024.08.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이 텅 비어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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