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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잃어버렸는데 내 명의로 폰 개통?…이통 가입시 신분증 확인 꼼꼼해진다

등록 2024.08.20 16:10:19수정 2024.08.20 1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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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신분증 스캐너 개선 사업 추진…기존엔 텍스트 정보만 확인

신분증 사진 특징점 추출해 정부 보유 사진과 일치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것. 이들은 A씨의 신분증의 사진을 교묘하게 바꿔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휴대폰을 개통했다.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통신 서비스 가입시 거치는 신분증 확인이 텍스트 정보뿐 아니라 사진 진위 여부까지 보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함께 신분증 사진 진위 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통신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진행한다. KAIT는 최근 '부정가입방지를 위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도입 및 차세대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현재 통신사들은 서비스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장 매장에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입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때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 텍스트 정보를 통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와 이통3사는 타인의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통로를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텍스트 정보 뿐 아니라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추가로 확인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는 가입자의 신분증에 기재된 텍스트와 사진 정보를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추출한 후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을 거쳐 행정안전부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진 정보 확인은 기존 신분증 스캐너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신분증 스캐너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신분증 스캐너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분증 사진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기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장비도 함께 교체해 차세대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신분증 제출자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안면 인식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신분증을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신분증 스캐너에 얼굴 이미지 추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의 특징점을 뽑아 행안부에 등록된 사진과 비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러 사람과 신분증의 사진을 대조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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