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용 초과' 신용식 광양시의원 2심도 직위상실
1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각 150만원 벌금형
2심서도 양형 부당 항소 기각…형 확정 시 '직위상실'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받은 신 의원의 항소심에서 신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가 인정된 회계책임자 A씨와 신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벌금 150~2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 아내와 공모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는다.
신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잃을 수도 있다.
앞서 1심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각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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