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무용론' 확산…한 달 새 1만명 해지
청약통장 가입자 수 전년 대비 34만7430명 감소
고분양가·청약가점 상향 평준화…청약 대신 매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는 1년 새 34만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년 만에 47만 명이나 줄어드는 등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분양가 급등에 청약 경쟁률 저 치솟으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주택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550만6389명 대비 1만6526명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34만7430명 감소한 수치다.
1순위 가입자는 1668만2779명인데, 6월과 비교하면 5만2800여명이, 1년 전보다는 46만7400여명이나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후 지난 3월 2556만8620명에서 4월 2556만3570명, 5월 2554만3804명 등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청약 시장에선 분양가가 단기가 급등하면서 당첨 후 자금 동원이 쉽지 않고, 가입자 가점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의 영향이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분약주택 청약시 월 납임금액 인정액을 인상하고, 내달부터 금리를 0.3%p(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의 조치는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데다,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올해 1~7월 분양에 나선 서울 12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8.9대 1를 기록했다. 1481가구를 모집하는데 22만472명이 몰린 것이다. 지난 5일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특별공급에는 62가구에 1만2092명이 몰렸다.
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으로, 전용면적 84㎡와 107㎡, 155㎡에서 3명이 나왔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 역시 청약통장 해지 이유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국평(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4억원을 훌쩍 넘는다.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무섭게 치솟는 집값과 분양가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은 미분양으로 인해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축 아파트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나친 청약 경쟁률과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