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찾는 여성들 속여 키스방 유인·성폭행 40대…징역 12년 구형
검찰 "피해자 다수 발생…1명은 극단적 선택"
벌금 2천만원, 10년간 전자발찌 등도 명령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0일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운영업자 2명에 대해서도 결심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또 키스방 업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 취업제한 7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한 명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며 "A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적극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누범기간에 이뤄진 범죄인 점,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피고인 심문에서 "예전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을 알아본 업주가 저에게 키스방 종업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 백종원이 소상공인들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처럼 저는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 정도고, 손님으로만 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터디카페 면접으로 알고 온 여성들에게 카페바 면접이라고 충분히 알렸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키스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은 "상당한 나이차가 나는 어린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정의로 인식되는 행동을 해 법정에 이르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A씨의 공소장 기재된 범죄사실은 증인심문과 피고인심문, 증거 등을 통해 많이 왜곡돼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다"고 호소했다.
키스방 업주 2명도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은 A씨가 키스방 내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며, 성관계 등에 대해선 해선 안 된다고 종업원들에게 충분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방 운영업자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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