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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아파트 입주민 검거

등록 2024.08.23 17:20:20수정 2024.08.23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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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옷가지에 불 붙여

화재는 현장에서 자체 진화

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아파트 입주민 검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경비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집 안에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화재경보를 듣고 올라온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옷가지에 붙인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 진화돼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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