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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車보험료 부당할증시 15영업일 내 알려야

등록 2024.08.26 12:00:00수정 2024.08.26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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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기한이 1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보험업계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보험회사가 확인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 할증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안내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그동안은 보험회사별로 최대 30일 이내에서 고지할 수 있었는데 보다 신속한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도 표준화했다. 계약자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유선,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해 왔지만 개정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개정 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이 환급됐지만 1312명(2억4000만원)은 미환급 상태다. 이는 연락처 변경이나 보험사 통화거절, 사망 등으로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캠페인을 통해 보험업계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환급을 안내하는 연락을 확대하고 연락두절시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돼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으면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해 입금한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방법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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