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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산기협과 불공정무역 기술 보호 강화…피해구제 속도

등록 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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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 기반 기업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산기협,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기술 연구 기반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힘을 모은다.

무역위원회와 산기협은 27일 서울 서초구 산기협 본부에서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무역위원회는 산기협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술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로 무역피해를 입었을 때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신규산업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엔 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기술 전문지식의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산기협의 기술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도 강화한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산기협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불공정무역행위·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지정으로 우리 기술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산기협과의 기술분야 협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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