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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온라인 암표거래 횡행…국토부·코레일은 "팔짱"

등록 2024.09.13 14:26:58수정 2024.09.14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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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10년간 온라인 암표 과태료 실적 '0'"

국토부, 코레일 손 놓은 사이 국민만 피해

중고나라, 당근 등에서 원가+2만원 거래 쉽게 발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철도당국의 과태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다.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가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처벌 규정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현재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팔장 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실은 "추석 연휴를 일주일 가량 앞둔 지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이 쉽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 중인 암표 스크린샷.(사진=조인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 중인 암표 스크린샷.(사진=조인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권한이 없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실에 해명했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와 국토부도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있으며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암표 단속은 철도경찰의 경우 현장 암표 단속만 가능하고 온라인 상의 암표거래에 대한 단속은 국가경찰이, 과태료부과는 국토부가 맡고있다.
이로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온라인 암표 단속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및 규정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서 국토부 철도경찰의 단속의지마저 빈약해 활개치는 암표상으로 귀향·귀성객들 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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