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상반기 2만7325건…전년비 4배 늘어

등록 2024.08.27 06:00:00수정 2024.08.27 07:4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보증시스템 연계 추진

[서울=뉴시스]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 2024.08.26. (자료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 2024.08.26. (자료 제공=국토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 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총 2만7325건으로, 전년동기(6973건)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신규 가입한 공인중개사 역시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16~17일 양일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스템은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도입 초기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가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인천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충청북도 소재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은 물론 2018년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전자계약시스템 위탁운영기관)과 HUG 간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라며, 20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