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 간다…증선위 항소
삼바-증선위 징계 처분 두고 법정 공방
법원 "분식회계 의혹으로 내린 처분 취소"
"일부 처분 사유는 있지만 전부 취소돼야"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됐다. 사진은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홍보관. (공동취재사진) 뉴시스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과 관련해 "로직스가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다"며 "일부 제재 처분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선위가 로직스에 대한 시정 요구 처분 등은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며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로직스 측은 이에 반발해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겠다는 취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로직스가 2015년부터 2018년 반기까지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점에 대해선 회계처리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1심은 "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시 경위에 비춰 이 회장 등 경영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법원 1심 판단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회장의 형사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계처리 과정 자체에 집중한 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지배력 변경 자체의 타당성 여부, 회계법인의 전문적 조언에 따른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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