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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하려고"…교회 무단 침입한 전과범, 실형

등록 2024.08.30 06:00:00수정 2024.08.30 0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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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 선고…건조물침입 등 혐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수차례 전과 보유

[서울=뉴시스]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9·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7시30분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인천시 계양구의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은 당시 본드 냄새를 맡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법정에 선 최씨는 "기도를 하러 교회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최씨가 들어간 곳은 교회 부속 창고 건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볼만한 표식이 전혀 없는 점, 최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예배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이어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갖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최씨는 톨루엔 성분의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코와 입으로 마시는 방식으로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0년께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최씨가 출소 후 휘발용제·알코올 의존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향후 다시 치료를 받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도 나타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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