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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원들, 만취 운전하다 잇따라 덜미…"징계 예정"

등록 2024.09.02 11:02:42수정 2024.09.02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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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 잠들어

음주 운전 2번째 적발…벌금 1000만원

울릉군청

울릉군청


[울릉=뉴시스]안병철 기자 = 최근 경북 울릉에서 공무원이 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구속된 가운데 울릉군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잠이 든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54)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0시41분께 음주 상태에서 울릉군청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근 주민이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오전 7시37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한 도로에서 울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B(47)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감사를 받은 B씨는 지난 4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받고 7월에 복직해 현재 근무 중이다. 

B씨는 지난 4월25일 포항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곧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김철환 기획감사실장은 "법원의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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