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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194건 체결한 GA…금감원, 과태료 1억원 부과

등록 2024.09.03 07:00:00수정 2024.09.03 0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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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타인 명의를 차용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작성계약'을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작성계약을 수백건 체결한 GA '원금융서비스'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회사 임원에 문책경고 수준의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원금융서비스는 2019년3월6일~11월29일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초회보험료 3300만원, 수수료 1억2500만원을 수취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모집에 관해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작성계약으로 GA와 설계사는 보험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리지만, 이는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작성계약은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단기실적이나 수수료 수입을 노린 GA와 설계사들 때문에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자율시정기간(지난 7월)을 운영한 뒤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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