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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제3자 채해병 특검 공동발의…'대법원장 추천·야 2명 압축'

등록 2024.09.03 14:57:17수정 2024.09.04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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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4인 추천하면 야당 최종 2인 압축…야 비토권도

최종 추천권자는 국회의장…의장이 최종명단 대통령에 송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제3자 추천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도 특검법 발의에 동참했다.

이는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앞서 채해병 특검법을 세 차례 발의했는데, 모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안이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 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를 고를 수 있도록 했고,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 최종 추천권자는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 받아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보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안을 발의하면 된다"며 "현행법으로도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헀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정과 결단, 일종의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걸 이행하라고 강력 촉구하는 것을 함께 담은 법"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소위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통과 시점을 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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