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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 징역 5년 확정

등록 2024.09.04 06:00:00수정 2024.09.04 0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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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법리오해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과 법률혼 관계였던 피해자 B(25)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 강요, 감금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던 중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출소 후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하고, B씨가 싫어하는 뱀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 도망치려는 B씨를 집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약 9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B씨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신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를 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B씨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범행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4~5병 정도여서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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