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서울시 "아직 검토 중"

등록 2024.09.04 08:31:47수정 2024.09.04 09:0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재는 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

"치수안전과에서 허용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열대야가 계속되는 24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히며 있다. 2024.08.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열대야가 계속되는 24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히며 있다. 2024.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직 검토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일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9월부터 청계천 반려동물 3개월 동안 임시 허용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금일부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지난 7월께 서울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그간 청계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지 못했던 시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9월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김씨 민원에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가 지난 3일 내놓은 답은 '반려견 동반 불가'였다.

청계천관리처는 "동물 동반 출입의 경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 지도)'에 의거해 금지 행위로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조례 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서 동물 동반 출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는 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청계천관리처가 근거로 제시한 조례 11조는 청계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동물 동반 출입을 비롯해 낚시, 수영, 목욕, 야영, 취사, 흡연, 음주, 노숙, 영업,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 방뇨,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 이용 등이다. 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청계천 출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 청계천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반려견 출입 허용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반려견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반려동물 가구들의 요구 못지않게 개 물림이나 소음, 배변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