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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폭력 유죄 판결 받으면 사회서비스 이용 1년 자격 정지

등록 2024.09.04 09:20:22수정 2024.09.04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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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서회서비스 이용 중 폭행 또는 성폭력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서비스를 1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4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용자가 폭행·상해·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2개월 간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는 등 이용자와 제공 인력 위반 행위별 제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제공기관의 장은 경력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를 시·도 경찰청장 등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등은 조회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간 홈페이지에 위반행위의 근거법 및 위반 내용 등을 게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시 이자액 산정 세부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업무 위탁근거 마련,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기준 등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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