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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도 반려동물 동반 되나…"추석 지나 일부 구간서 시범사업"(종합)

등록 2024.09.04 09:13:47수정 2024.09.04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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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

추석 이후 출입 일부 시범사업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열대야가 계속되는 24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히며 있다. 2024.08.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열대야가 계속되는 24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히며 있다. 2024.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의 시작 시점이 늦춰지면서 아직 동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일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9월부터 청계천 반려동물 3개월 동안 임시 허용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금일부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지난 7월께 서울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그간 청계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지 못했던 시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9월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김씨 민원에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가 지난 3일 내놓은 답은 '반려견 동반 불가'였다.

청계천관리처는 "동물 동반 출입의 경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 지도)'에 의거해 금지 행위로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조례 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서 동물 동반 출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는 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청계천관리처가 근거로 제시한 조례 11조는 청계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동물 동반 출입을 비롯해 낚시, 수영, 목욕, 야영, 취사, 흡연, 음주, 노숙, 영업,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 방뇨,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 이용 등이다. 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청계천 출입이 허용된다.

반려견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반려동물 가구들의 요구 못지않게 개 물림이나 소음, 배변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 치수안전과는 향후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석 이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대문구 쪽에 있는 청계천 하류 구간을 일부 선정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청계천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다른 하천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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