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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1.4조 코인 사기' 대표 흉기 공격 50대 구속송치

등록 2024.09.04 09:47:53수정 2024.09.04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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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입건…법정소동 혐의 추가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

흉기 반입한 과정은 여전히 수사 중

[서울=뉴시스] 임수정 인턴기자 =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 2024.08.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수정 인턴기자 =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 2024.08.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피해액은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지인들 역시 그가 "내 인생은 끝났다"며 범행을 예고하는 말을 준비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하던 중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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