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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법안 발의 환영…국회 통과해야"

등록 2024.09.04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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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변호사 사무실 압색, 반법치적"

"변호사-의뢰인 비밀 내실있게 보장해야"

서울변회, 별도 조직 구성해 입법화 노력

[서울=뉴시스]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가 지난해 1월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서울변회 제공) 2023.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가 지난해 1월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서울변회 제공) 2023.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의 발안을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의뢰인을 위해 작성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문제의식이다.

서울변회는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反) 법치적 관행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주요 회원국 중 의뢰인 비밀보호권(ACP)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법 서비스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법제화를 위해 2013년 6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ACP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를 최초로 출간했다.

같은 해 11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17년과 2023년에는 각각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제96대 집행부 출범 이후부터는 별도의 입법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국회 및 유관 기관에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각종 자료와 통계 제공 업무에도 협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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