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샌드위치?…진실 밝혀준 한 통의 내부고발[식약처가 간다]
식약처 제보 접수 후 사전 현장 확인·제품 구매 등 증거 확보
현장 방문해 CCTV 등 확인거쳐…제조업체는 불법 행위 시인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소재 A업체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업체의 정상 제조 과정 영상 캡처. (사진=식약처 제공.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A업체에서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샌드위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됐다. A업체가 금요일에 생산한 제품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생산한 것으로 표시해 편의점 등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말에 제보 속 A업체부터 찾았다. 실제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제조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편의점을 다니며 제보 속 브랜드 가운데 제조일자가 토요일과 일요일로 표시된 샌드위치를 구매했다. 실제 제조업체에서 제조 공정이 담긴 CCTV 영상과 대조해 해당일에 실제 제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전 확인과 관련 제품 구매를 마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관계자들은 지난달 23일 A업체를 다시 찾았다. 식약처 관계자들이 A업체 제조공정 CCTV를 확인하는 등 점검 결과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표시된 일자에 실제 제조된 샌드위치는 없었다. 내부고발로 시작된 한 통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A업체 관계자들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사실을 시인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업체는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들 제품은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통해 약 9300여 개, 1000만 원 상당이 판매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 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A업체는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라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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