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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민간인 희생사건' 첫 재조사 결정

등록 2024.09.06 16:54:55수정 2024.09.06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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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중 1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2023년에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사건 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돼 2023년 11월28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됐다.

진실규명결정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해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며 기존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규명결정 당시, 유족 측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기재된 경찰 공문서상의 신원조사서에 '악질부역자 처형됨' 내용이 허위라며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안은 올해 7월 불송치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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