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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경찰 지시 듣고도 음주운전…30대男 입건

등록 2024.09.09 17:59:54수정 2024.09.09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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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시에도 200m 가량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악경찰서. 2024.07.09.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악경찰서.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새벽시간대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3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20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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