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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안전보건체계 구축하겠다"…안전보건공단·LH '맞손'

등록 2024.09.1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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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한 업무협약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협력 추진

[서울=뉴시스] 국내의 한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내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DL이앤씨 제공)

[서울=뉴시스] 국내의 한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내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DL이앤씨 제공)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LH와 1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은 4가지다.

구체적으로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 캠페인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 및 건설현장 보급 지원 ▲건설현장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이 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LH의 약 5000개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테스트베드(Test-bed)를 지원하고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유도한다.

양 기관은 지난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협약을 갱신한 것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분야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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