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13일로 일주일 먼저 지급

등록 2024.09.11 17:19:07수정 2024.09.11 18:22: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만2350개소 대상…7900억 지급 예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있는 요양 급여비용을 최대 일주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 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 날 평일에 지급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중 지급기일이 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19~20일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지급 절차를 따르게 되면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당겨 지급을 결정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 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요양 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