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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대신 교통카드 지급' 법안 발의

등록 2024.09.12 17:40:06수정 2024.09.12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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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교통권으로 지하철·버스 이용

"무임승차로 부채 쌓여…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만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현금성 교통이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만65세 이상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소진하면 할인이 적용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탈 수 있게 한다.

이 의원은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며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이 자신의 성접대 의혹에 증거없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오히려 저는 제가 할 말보다 국민의힘에서 할말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책임있는 지도부라면 전에 발생한 일도 올바르게 교정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당의 역량 아닌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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