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탄핵 추진에…검찰, 가처분 신청 등 대응 고심
"탄핵 되면 헌재 결정 기다릴 수 밖에"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와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은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도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도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지휘부 공백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갈등 구도가 부각되는 상황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기각될 것이 뻔한데 검찰을 그냥 혼내고 싶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탄핵이 되면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도 "헌재에서 끝나길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 빨리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이)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또 민주당하고 검찰하고 싸운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제기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입장문이나 공동성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서만 안동완·손준성·이정섭 등 9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탄핵 사유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건 처분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조직 전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취지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의 기각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대응방안으로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고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헌재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단 목소리도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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