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도이치 전주 유죄에 "일률적 적용 어렵지만 수사에 참고할 것"

등록 2024.09.12 19:11:45수정 2024.09.12 23: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심 결과 관련 수사에 참고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계좌 사용 혐의에 대해 일률적인 법 적용이 어렵지만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이 더 무거워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손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 회사의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조계에서는 손씨의 방조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3개가 사용됐다고 인정된 만큼 손씨의 유죄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유죄가 선고된 손씨는 법원에서도 '단순한 전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다. 손씨 사례와 김여사 사례는 각각의 사실관계가 달라서 단순하게 비교하거나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각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와 법리를 적용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서 상고 여부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과의 연락이나,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 내지 인식이 있어야지만 방조죄가 성립된다. 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방조범이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