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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40대 남성 무죄 판결 왜?

등록 2024.09.17 07:00:00수정 2024.09.17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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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언을 허위로 단정한 이유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뉴시스=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뉴시스=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고인 B씨가 포천시 한 회사 내에서 여직원을 강체추행한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사가 추행 사실에 대한 목격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추행 사건이 벌어질 때 동석해 있었고 목격한 사실이 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원사건에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당시 구체적인 추행 행위의 내용을 모두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당시 벌어진 일을 자세하게 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것으로 단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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